베트남 국회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큰 관심을 받고있다.
이는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해 통학하는 중고교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운전 인식으로 사고율이 동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8세 미만 유아•청소년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1300명, 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사상자중 80%는 직접 오토바이를 몰다 다치거나 숨진 15~18세 청소년이 차지했다.
응웬 반 깐(Nguyen Van Canh)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초안 회의에서 “학생 교육은 교육기관의 소관으로, 오토바이 운전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깐 의원은 교육훈련부와 공안부•교통운송부 협력을 통해 각 학교에서 이론수업과 실습, 평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 면허 효력을 갖는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항 추가를 제안했다.
깐 의원은 부모의 동의를 얻은 16~18세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는데 베트남의 학제상 만16~17세는 11~12학년(고교 2~3학년)에 해당한다.
또한 응웬 다이 탕(Nguyen Dai Thang) 의원은 “헬멧도 쓰지 않은 학생들이 2~3열 평행주행을 하는 등 직접 오토바이 운전에 나서는 학생들의 안전인식 부족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의 정규 교과목 편성을 지지했다.
앞서 쿠엇 비엣 훙(Khuat Viet Hung)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전기오토바이 및 50cc미만 오토바이의 A1(175cc미만 오토바이) 면허취득을 의무화한 규정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법상 차종별 면허취득 최소연령 기준은 ▲16세이상 50cc미만 오토바이 ▲18세 이상 50cc이상 오토바이, 9인승이하 승용차, 3.5톤미만 화물차 등이다. 그러나 2008년 도로교통법은 물론,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초안도 50cc미만 오토바이 및 전기오토바이 면허발급과 관련한 교육•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