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세제 개혁이 전격단행된다.
중앙정부는 세제 개혁에 관해 발표한후 수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찬반의 많은 여론속에서
진행되어 왔었다. 중앙정부는 7월 1일을 기하여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단행하기로 발표하였다.
비누.치약등의 품목은 5%의 가장 낮은 세율이고 차동차등은 38%의 고율로 책정되었다.
이번 세제 개혁의 주요과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중앙정부 과세와 주가관장하는 과세의 복잡성을 간소화시키고
이에따라 발생되는 주와 주사이를 오가는 물품과세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간소화였으며 전체적으로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세율이 낮아진다는것이 중앙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각품목을 분류하여 차등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이에따른 각생산업체와 딜러들.소비자들의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6월30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찬성.
소비자----대체적으로 품목들의 세율이 낮아졌다.
사업가----쉬운 세적용.간편해진 각주간의 상거래.전반적인 낮은세율.
정부측----세부과 인구가 늘어났다. 따라서 세수가 증가할것이다. 세제운영의 간편해졌다.
반대
1) 세율 적용 단계가 너무 많다----대부분의 국가는 한단계 또는 두단계 정도인데 훨씬 많으며 전에는 한단계인
서비스세율이 4단계로 쪼개졌다.
2)비싸지고 복잡하다---------------어떻품목은 gst가 아주 느리고 복잡하게 되어있다. 결국그런품목의 사업은
쇠퇴될것이다.
3)세금탈루--------------------------년간 매출액 20랙 이하의 사업은 세금부과에서 재외됨으로 그틈을 이용한
회사가 급격히 증가할것이며 세금탈루현상이 증가할것이다.
4)많은 품목이 대상에서 재외 되었다--거의 3분의 1정도의 품목(휘발류.술.부동산의 일부등)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