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규정 및 신임 대표 등록에 대한 법정이 오늘(1.19) 대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O.Baasankhuu 의원을 인민혁명당 대표에 임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민혁명당 신 대표로 등록한 신청서를 당사 일부 당원이 대법원에 발송한 반면 엥흐바야르 인민혁명당대표를 비롯한 당원 측은 바산후 의원의 신청서는 불법 행위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고소하였었다.
이번 법정에 갑 측에서 O.Baasankhuu 국회의원, Byambasuren 시 인민혁명당 대표, 을 측에서 S.Ganbaatar 인민혁명당 부대표, E.Erdenejamyan 당 총괄이 참석하였다. 한편으로 인민혁명당 당원들이 바산후 의원을 반대하면서 대법원 밖에서 시위를 버리고 있는 상태이다.
[medee.mn 2018.1.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박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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