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업무 예절 및 책임에 관한 문제가 최근 시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즉, 국회 본 회의에 자주 불참한다는 이유로 B.Narankhuu 의원을 현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22일 일부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었다.
한편 나랑후 의원은 국회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역개발을 위해 일정이 매우 바쁘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이익 및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나랑후 의원이 국회 본 회의 등에 자주 불참하는 태도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현직에서 해임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2017년도 봄 정기 국회 본회의가 25번 개최된 가운데 나랑후 의원은 15번 즉 60% 불참하였다. 게다가 외국 출장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추가하면 25번의 회의 중 21번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2017년도 봄 정기 국회 본 회의에 가장 많이 출석하지 않은 의원 5명에 대한 명단이다.
1.B.Narankhuu 의원 15번
2.S.Javkhlan 의원 8번
3.J.Batzandan 의원 5번
4.D.Tsogtbaatar 의원 3번
5.S.Erdene 의원 3번
다음은 2017년도 가을 정기 국회 본 회의에 가장 많이 참석하지 않은 의원 5명에 대한 명단이다.
1.S.Babold 의원 10번
2.S.Erdene 의원 9번
3.J.Enkhbayar 의원 7번
4.D.Sumyabazar 의원 7번
5.T.Ayursaikhan 의원 5번
[ikon.mn 2018.1.2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