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인상 결의안을 국회 본 회의서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소득이 2백만 투그릭 혹은 그 이상인 근로자도 개인소득세 인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즉, 3월부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인소득세로 월급의 10%를 납부하던 이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는 지난 1월에 15%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을 개인소득세로 납부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 재무부는 “지난 1월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초과 납부 세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이번달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gogo.mn 2018.2.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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