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2009년에 ‘오유톨고이 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일부 사항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부정부패방지청 조사부에서 형사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계약서에 의하면 ‘오유톨고이 화사’는 전력발전소 건립 및 몽골 국내전기 사용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아직까지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 제7.3항 집행을 취소시킨 관계자에 대해 부정부패방지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톨고이 투자계약서 제7.3항에: 투자자는 현장 공사가 착수된 날로부터 4년 동안 오유톨고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전력은 몽골 국내전기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gogo.mn 2018.3.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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