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6) 국회 국민고충처리상임위원회의가 55.6% 출석률로 개최되어 ‘정부 방침에 대한 결의안’ 집행 과정을 심의하였다. M.Oyunchimeg 국민고충처리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몽골 경제 성장률이 5%를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며 이에 따른 신 도로 개설 공사도 여러 곳에서 착수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업체 및 개인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결의안들 때문에 공사용 자갈, 모래를 채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을 계속 접수해서 이에 대해 전문가들 입장을 수렵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부 방침에 대한 제3결의안에:
3.톨강 인근 지역에서 자갈 및 모래 채굴 금지
9.톨강 보호구역에서 광물 채굴허가증 즉 제39특허를 취소시키고 116.5ha 면적에 대해 복구공사 시행
10.‘......서민용 광물 채굴 허가에 대한 발급 및 취소 권한은 광업행정기관에 이전하도록 결정한다’고 명기되었다.
국민고충처리상임위원회 결정의 목적은 톨강 인근 광물(자갈, 모래 등) 채굴 특허를 취소하고 앞으로 이 구역에서 채굴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데 있다. 특히 특허를 소유하는 업체 및 개인은 채굴만하고 복구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인명피해, 가축 및 야생동물 사고, 허가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상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특허를 취소시킬 것을 정부에 지시하였다.
한편 2018년 3월 상황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82곳이 있는 가운데 74곳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
어용치멕 국민고충처리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강 인근 지역에서 광물(자갈, 모래 등) 채굴을 금지한 본 상임위원회 결의안이 계속 발효될 것이다. 다만 산맥에서 채굴한 자갈 등 광물 채굴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 발급 권한은 각 지역 행정기관대표에게 있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의안은 인프라구측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끝냈다.
[medee.mn 2018.3.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