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21) ‘유기농식품을 국가 등록에 추가 및 시장에 유통시킬 것에 대한 규정’을 심의하였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유기농식품을 국가 등록에 추가할 작업이 촉진되고 국내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작성한 당사자가 보고 있다. 또한 ‘유기농’, ‘천연식품’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로고를 몽골어와 외국어로 설정한 식품을 국가 등록에 추가할 계획이며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로고가 부착된 식품을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억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유기농식품을 구매할 때 QR 코드를 통해 제조업체, 생산일, 생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자리에서 세계은행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설명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광업 분야가 아닌 기타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농식품을 생산하는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1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한다.
[ikon.mn 2018.3.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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