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호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 추진’ 제목 아래 국내 외국법인 대표들을 만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 1만9천7백1십5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부는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 즉,
*근로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시킨 다음 다른 법인에 이전하는 위반
*근로자 소속 주소를 변경하므로 인해 현 소재가 불분명
*최초 몽골 입국 목적에 어긋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용
*임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반
*근로자의 사회보험수수료 미납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몽골에 입국한 근로자 중 국내 근로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걸로 나타났다.
Ts.Munkhzul 노동부 조삭국내감사국장은 “외국에서 입국한 근로자 중 사회보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위반이 발생하였다”면서 “외국 근로자 1,182명이 24억 투그릭에 해당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조사는 법인 4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7곳에 대한 7억7천8십만 투그릭 사회보험수수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5억5천만 투그릭의 보상금을 상환하였다”고 말하였다.
칭조릭 노동부 장관은 “몽골 정부는 2016-2020년 사이에 외국 근로자 입국수를 50%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에 대한 조사감시를 엄격히 실시하였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에서 몽골에 입국한 근로자수를 2017년에 50% 줄이면서 외국 근로자 수가 1만9천7백15명에 달한 것은 2016년과 비교하면 35% 감소된 수치이다.
정부는 2018년 외국 근로자 입국수를 30%, 2019년에 20%, 2020년에 50% 축소할 방침이다. 전에는 외국 근로자 입국수를 정부와 노동부 합의로 결정하였었다면 금년부터 정부에서 단독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봄 정기 국회 본회서 심의할 계획이다.
[ikon.mn 2018.3.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