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렐수흐 총리가 국정중인 현 정부에 후렐바타르를 재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바트톨가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있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을 광업 특허를 외국회사에 이전시켜서 부자가 된 ‘30가구’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3.23) ‘Unuudur’ 신문에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하여 호트고로 석탄광산 지분 중 일부를 한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주측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한편 몽골 부정부패방지청은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을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공식 소식통이 밝혔다.
[ikon.mn 2018.3.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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