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27) 정부 내각회의서 주류생산 16개 회사의 특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식량농업경공업부 및 국가감독청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상위 결정을 내렸으며 특허 취소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허 유효기간 완료
*특허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회사
*특허 취소 신청을 한 경우
*특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매출, 영업 중단된 경우
*회사 폐업된 경우
*공장 건물이 없는 경우
*영업 징계 기간에 영업 및 회사 운영을 한 경우
정부의 상위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 과정을 감시할 것을 바트조릭 노동부 장관 및 국가감독청, 국세청 대표들에게 지시하였다. [gogo.mn 2018.3.2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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