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노동법 개정안이 칭조릭 노동부 장관에 의해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되었다. 1930, 1933, 1934, 1941, 1973, 1991, 1999년에 통과된 노동법은 당시 경제사회 현황 및 변화와 관련되어 변경하였었다. 1999년에 통과된 노동법은 24회에 걸쳐 전면 개정되었었다. 이 법률은 노동교류를 정부에서 단독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전의 노동법이며 당시 경제사회 변경을 기반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노동합작 계약서, 협약서, 공동분쟁, 고용주 및 근로자가 노동교류 조건을 상호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현 노동법은 1999년 사회 시기의 노동교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현 경제사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변경하였다.
1.노동법 적용 규모를 확대하여 노동교류가 발생한 시기부터 노동교류가 발효된다고 보고 노동법이 집행되도록 규정
2.고용주와 근로자 법적 의무와 권리를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 권리 외에 고용주 앞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였다.
3.국제노동 기초 권리인 상호이해관계를 준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청소년 노동을 제한, 노동교류의 압박 금지, 고위노동을 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
4.노동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규직에 대한 노동계약은 무기한으로 정할 수 있게 반영
5.노동시장에 새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교류, 비정규직 근무, 장거리 업무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
6.임금 한도는 근로자 능력 및 전문 학력에 지급, 전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전문 학력 기준제도를 만들고 또한 비정규직원에 대한 수당 및 휴가를 노동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국회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gogo.mn 2018.3.2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