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토지와 건물에 세금 부과 예정, 골프장과 동물원 등은 경감 대상 가능성 높아
(사진출처 : Kobkid)
태국은 2019년부터 토지와 건물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골프장과 동물원, 공항 등이 세금 부담 경감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3월 태국 국회에 해당하는 ‘국민 입법부(NLA)‘ 제1독회를 통과하고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당초 연내에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소위원회는 2개월 동안 심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 차관은 이 법안의 내용은 합의를 마쳤으며, 현재는 특정 건물이나 구조물의 면세 등 새로운 세금 도입에 따른 완화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금 경감 조치를 요구하는 업계에는 골프장이 있다. 골프는 태국의 명성을 높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페어웨이에 경감 조치는 가능하지만 클럽하우스는 과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감 조치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을 경우,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원도 사람들의 오락 장소인 것을 고려하여 경감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금지로 되어 있어 상업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공항 지역과 마찬가지로 철도 주변도 부담 경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완화 조치는 완화 조치 또는 면세 적용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감소 정도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주택을 처음 소유할 경우 가격이 2천만 바트 이하는 면세, 2천만~5천만 바트는 0.02%의 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소위원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5,000만 바트 이하의 상업 지역이라면 0.3%가 적용되지만, 5천만 바트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개인은 과세되지 않는다. 7천만 바트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는 법인은 0.01% 과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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