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를 할인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국민들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이달 20일부터 입력된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에서 발표하였다. 국세청에 의하면 전국에서 납세자 6만8천 명이 개인소득세법을 토대로 아파트구입 및 대학등록금 할인을 제공받기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해 뭉흐체첵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기금으로부터 국세청에 전달한 세금 환급금 대상자 명단을 기반으로 서류가 제출된 순서대로 이달 20일부터 환급금을 개인계좌에 송금할 것이며 이는 5월 15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아파트구입 및 대학등록금에 대한 세금 환급금 신청은 매년 2월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접수할 수 있다.
[gogo.mn 2018.4.1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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