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khbayar 의원은 ‘온라인 정책 임시위원회’ 설립을 위한 결의안을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이 결의안에 “몽골국회법 제25.1항에 의해 국회 권한으로 온라인 정책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세워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위치추적, 인구수, 경제 현황을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온라인 서비스 경험을 몽골 국정업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세울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medee.mn 2018.4.1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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