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14년 12월 15일의 제225 결의안으로 차량오부제 적용시간을 겨울, 여름 시간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차량오부제 시간은 사계절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부제 제한 구역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교통경찰청 다리공사와 관련해 교통 통제 방법의 공식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차량오부제는 예전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교통경찰청에서 보도하였다.
[medee.mn 2018.4.1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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