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 사퇴에 관한 법안 최종 심의.jpg

 

국회 국가조직상임위원회는 오늘(5.1) 회의를 열고 국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하였다. 
D.Lundeejantsan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한 첫 심의는 지난주 국회 본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최종 심의와 관련해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늘 상임위에서 투표를 한 결과 국가조직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90.9%가 찬성하여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편 위 법안의 목적은 현재 몽골에서 당면하고 있는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국회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ikon.mn 2018.5.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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