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료 및 매연가스 배출에 따른 세금 납부 기간이 2018년 6월 1일로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이 세금을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시 의회 결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마지막 번호에 따라 정해진 달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차량이 많다고 관계자가 말하였다.
이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세무서에서 세금이 미납된 자동차의 교통을 통제하고 벌금 24만 투그릭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세무서에서는 자동차 세금 납부와 관련해 야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medee.mn 2018.6.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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