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 지원 기금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구성에 관해 오늘(6.20) 정부 내각회의에서 논의하였는데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각 국가와 협의한 법적인 지원을 위한 계약서를 실행할 때 현지 언어로 계약서를 번역하는 작업비용을 마련하는 조항을 이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몽골 인구 중 15만 명 정도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면서 범죄 혐의자가 되는 경우 또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2009~2017년 사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몽골 국민에게 현지 대사관과 몽골 대표 기관을 통해 13억 투그릭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에서 지출한 금액 중 30~40%는 현지에서 사망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식 혹은 시신을 몽골로 들여오는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비용은 외국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몽골 국민 방문 및 각종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몽골 국민을 귀국시키는 비용에 사용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자금은 국가 예산, 외국 및 국제기구 지원금, 국민이 기부한 기부금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정부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gogo.mn 2018.6.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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