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최고 14년 징역형
▲ 홍콩 이민국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고용주들에게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가사도우미 고용주, 불법으로 발급받은 비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사진=scmp)
외국인 가사도우미 에이전시 대표가 12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홍콩에서 불법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하여 가사도우미 비자를 대행한 혐의로 2년형 선고를 받았다.
에이전시는 허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로 홍콩 신분증 사본을 얻어 서류를 위조하여 총 12명의 필리핀인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를 받았다. 이민국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하나의 에이전시에서 접수된 여러 건의 가사도우미 비자 신청자의 주소지가 동일하지만 고용주 정보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포착하면서 조사를 돌입했다. 조사 결과, 이민국은 해당 에이전시에서 신청한 약 총 500건의 비자 신청 중 12건이 위조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55세인 에이전시 대표는 위조 및 사기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이민국은 2018년 3월 이후 비자 위조 혐의자 14명을 체포했다. 여기에는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 대표, 위조 가사도우미 계약 작성을 한 필리핀인 9명이 포함되어있다. 대표의 친인척 4명 또한 체포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14명 중 5명은 서류 위조 혐의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불법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들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홍콩에 와 불법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수료로 3천 홍콩 달러를 요구했다. 이미 홍콩에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는 2만 홍콩 달러 ~ 5만 홍콩 달러를 요구했으며, 대부분 불법 취업을 시작하면서 수수료를 매달 조금씩 상환한다.
수많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홍콩에서 하루에 400 홍콩 달러 ~ 800 홍콩 달러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에 관심을 가진다. 이번에 체포된 에이전시는 불법 체류를 돕는 사업으로 40만 홍콩 달러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서류 위조 또는 위조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최고 14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또한 이민국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고용주들에게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2018년 가사도우미 위조 계약으로 33명이 체포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23명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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