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인 웨이보, 위챗, 쯔푸보는 현대인들에게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소통도구다. 만약 분쟁으로 인해 소송건이 발생했을 시 이런 전자증거는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지?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에서는 2019년 12월 26일 발표한《최고인민법원이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 결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실시하며 전자데이터를 한층 세분화하고 그 범위를 늘렸다. 즉 5월 1일부터 더 많은 전자데이터가 소송 때 정식 증거자료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 데이터 종류는 총 5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1.홈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등 플랫폼 증거 자료
2.문자메시지(手机短信),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M), 통신그룹방 등 네트워크 응용서비스의 통신정보
3.사용자 등록정보, 신분증 인증정보, 전자거래내용, 통신기록, 등록일지(登入日志)등 정보
4.문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 디지털인증서(数字证书), 컴퓨터프로그램(计算机程序) 등 전자문서
5.기타 디지털화 형식의 저장(存储),처리 및 사건의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전송된 정보
관련 변호사는 '금전 거래가 있을 시에는 위챗 캡쳐 이미지는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기록은 무조건 원본을 저장해야 하며, 이체기록(转账记录), 중요한 대화는 함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상대방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자금이체 용도 기입, 마지막으로 통화기록을 보관한다. 동시에 통화녹음, 메시지를 통한 금전 재촉(短信催款), 차용증서 등 증거를 보충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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