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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2022년 6월 23일(목) 아침뉴스
■ 정부지급, 전자소비바우처 새로운 신청
6월 13일현재 18세되는 영주권자, 비영주권자(기사참조)
hkd10,000 / hkd5,000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 : http://www.hkhantimes.com/news/view.php?idx=25705&mcode=m11gy55
■ 코로나 일일감염 2천명 초과 가능
22일, 보건센터는 일일보고에서 “최근 감염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곧 2,000명을 초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 및 중증과 사망사례는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관련으로는 190건의 감염사례가 보고되었으며 Ping Shek지역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Sun Kei 초등학교 학생 3명이 감염되어 1주일동아 수업이 중단된다.
■홍콩대학입학시험(DSE) 한국어 추가
시험평가국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DSE 시험에 한국어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와 함께 한국어가 공식언어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 주강아오 대교 출국자, 코로나 사전검사 사례
어제 136명 마카오로 떠나지 못해
중국과 마카오에 들어가려면 국경지점에서 또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결과가 나와야 출국할 수 있다. 22일 보건부에 따르면, 마카오행 출국자의 PCR 검사결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검사업체를 조사 중이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국경지점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와 136명이 어제 홍콩을 떠날 수 없었다. 이들의 샘플을 중앙연구소로 검사한 결과 대부분은 음성으로 나왔고 3건은 양성, 9건은 불확실사례로 나타났다. 국경지점 검사실이 일부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장비를 철저히 소독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 격리위반, 징역형
지난 해 8월 14일 의무격리기간동안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50세 남성이 어제 2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일,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다. 격리위반 시 최고 hkd25,000 벌금,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총 24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 무증상 환자 돌봄, 홀딩센터 운영
복지부는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섹킴메이파크 스포츠센터와 이후사이완 스포츠센터를 홀딩센터로 오느 25일부터 운영한다. 노인요양원, 장애인 요양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무증상이가 가벼운 증상 환자들이 검역격리된다.
■ 노숙자 상황
어제 22일 입법회에서 노숙자상황이 거론되었다. 복지부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노숙자가 70%증가했다. 펜데믹으로 인하여 노숙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야침몽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9/20년에는 1,273명이던 노숙자가 2021/22년에는 1,564명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NGo 단체에 단기호스텔, 쉼터 등 총 620곳의 임시숙소가 운영되고 있다.
■ 비상경보 시스템은 전체상황일 때 가동
23일 크리스 탕 보안부 장관은 유엔롱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 비상상태로 발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했다. 탕 장관은 "신계지역에만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피해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상경보 발령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 초기검사에서 송전교 화재는 방화범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화재사고 정전으로 인해 25개 학교 수업중단
유엔롱 CLP 전기 화재 사고로 영향받은 25곳 학교가 어제 22일 수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 정전으로 신선식품 소매점 피해
신계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약 13시간 동안 정전이 되어 신선식품 소매상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생선과 육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이 정전으로 인해 냉동보관 및 공기펌프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COVID-19 의무검사 봉쇄구역 지정
튠문
6월 2일, 정부가 코로나 의무검사 봉쇄구역을 정하고 전 주민 대상으로 오늘 오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 해당구역 주민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구내에 머물러야 한다.
▲봉쇄구역: Block 10, Melody Garden, Tuen Mun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해당구역에 2시간 이상 방문한 사람은 6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검사 대상 : 코로나검사 결과로 받은 SMS을 제시하지 않거나 완료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hkd10,000 벌금이 주어지며 봉쇄의무 검사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이 처해질 수 있다.
■ 코로나 검사-하수샘플에서 양성반응 구역
22일, 환경보호부와 배수서비스 부서가 하수샘플을 수집해 코로나 양성반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건물에 보이지 않는 전파사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거주자, 청소원에게 약 19만개의 코로나 신속항원키트(RAT)를 배부했다.
-콰이칭 지역 Kwai Tsing District – Lai King Estate, Highland Park, Yin Lai Court, Yuet Lai Court, Tsui Yiu Court and Tai Wo Hau Estate
-사이쿵 지역 Sai Kung District – East Point City, Yuk Ming Court, Wo Ming Court, Ming Tak Estate, Yu Ming Court and Hin Ming Court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온라인 플랫폼 www.chp.gov.hk/ratp
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183 6119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COVID-19 일일감염 상황
양성사례 1,447건
6월 22일 보건센터 코로나 일일감염 상황에 따르면 총 1,447건이 보고되었다. 학교관련 감염사례는 190건이 보고되었다.
▲ 총 일일 지역감염 1,323건 (PCR 검사 583건 + 신속항원검사(RAT) 740건)
-수입사례 124건(공항검사 74건+격리중 34건+의무검사 16건)
▲ 치료 중 509명 ▲ 일일 사망사례 1건(64세 여성)
■ 마카오, 2차 전수검사 실시
마카오에 71건의 새로운 감염사례가 발견되어 2차 전수검사를 오늘 실시한다. 마카오 주민 약 67만명이 모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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