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법원이 지난 10월 자격이 정지된 입법위원, 바지오 렁(Baggio Leung)과 야우와이칭(Yau Wai-ching)에 입법위원 자격박탈과 벌금 1,860만 홍콩달러(한화 약 26억 7천만 원)를 최종 선고했다.
▲ 홍콩 대법원은 지난 25일 바지오 렁 위원과 야우와이칭 위원에 대해 입법위원 자격 박탈과 벌금 1,860만 홍콩달러를 선고했다. (SCMP 갈무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 위원이 홍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종변론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고 이들의 입법위원의 자격은 최종적으로 상실됐다고 보도했다.
바지오 렁 위원과 야우와이칭 위원은 지난해 10월 홍콩 입법위원 취임 선서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중국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입법위원 자격이 정지됐다. 이들은 홍콩 입법회의 자격정지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입법위원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 입법회의 공석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