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민주파 입법의원들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홍콩 행정부가 승인한 서구룡역 ‘일지양검(一地兩檢)’ 절차의 의회 통과를 막았다.
▲ '일지양검' 절차에 반대하는 범민주파 입법의원들 (HKFP 갈무리)
홍콩 HKFP는 3일 ‘일국양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지양검’ 절차가 홍콩 행정부의 승인으로 의회에 제출됐지만, 범민주파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정상적인 의회 진행을 막아 의회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보도했다.
범민주파 인사들은 “‘일지양검’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일국양제 원칙에 어긋나며, 이번에 선례를 만들면 중국 중앙정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콩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펼쳤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진행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을 펼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다.
이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슬프고 실망스럽다”며 의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행정부와 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신뢰해야 하는 관계”라며 “몇몇 입법의원의 방해공작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는 15일까지는 의회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지양검’은 광선강(廣深港) 고속철 종착역인 서구룡(西九龍)역의 1/4을 중국에 임대하고 중국법을 따르는 중국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가 승인한 ‘일지양검’이 홍콩 의회에서 통과되면 홍콩 영토 내 처음으로 중국법이 집행되는 사례가 된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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