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매매 위해서는 매물의 15년간 거래 기록 변호사 해석 필요
개정되면 변호사 없이 개인 간의 거래 가능해져
‘부동산 매매 절차 간소화’가 언제 집행될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2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홍콩 의회가 통과시킨 ‘부동산 등록 절차 간소화’ 개정안이 행정상의 문제로 13년 동안 집행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에 혼선을 주고 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간소화’가 집행되면 복잡한 세부사항이 간소화돼 변호사 없이도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가 가능해진다.
현행 홍콩 법상,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고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물의 과거 15년간 거래 기록을 해석해 부동산의 실소유주에 대한 확인을 하고 건물의 손상상태와 연체된 관리비 등에 대한 변호사의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진 후에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변호사 확인 과정에 수반되는 시간과 금액에 대한 부담이 커 부동산 매매 과정 간소화에 대한 필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국과 호주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문서를 규격화시켜 실소유자를 규정하고 복잡한 세부사항을 간소화해 변호사 없이도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홍콩도 지난 2004년 의회에서 ‘부동산 매매 절차 간소화’에 대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관련 법안 이해관계자 간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행정부는 13년째 부동산 등록 절차 간소화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홍콩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등록되지 않은 지분을 자기 소유로 분류하기 위해 부동산에 권리를 주장할 때 주어질 ‘유예 기간’과 ‘보정 핸디캡’ 그리고 집주인이 사기로 인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많다”며 “정부 부처와 부동산 이해 관계자들 간의 다양한 논쟁이 합의점을 찾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홍콩 시티대 부동산 전문가 푼잉청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말은 논리적이지 못한 변명”이라며 “언제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선을 긋고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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