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인 '수형자(受刑者) 이송 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북한과 체결한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최근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상대국에서 복역(服役) 중인 자국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으로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대국 수감자가 자국에서 복역하길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북-러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는 수감자 이송 조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무 부처는 러시아 법무부와 북한 최고재판소로 정해졌다. 러시아 의회 비준 동의 절차와 대통령 최종 서명, 북한 내 비준 절차 등이 끝나면 조약이 공식 발효하게 된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네 번째로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이다. 앞서 2015년 11월 러시아 법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조약 당사국 간에 형사 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해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포괄적 조약이다. 이밖에도 러시아 와 북한은 2016년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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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 기업가 북한에서 놀라다’ 러시아통신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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