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이 미대륙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은 적어도 2-3년후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인 미하일 울리야노프가 밝혔다.
8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울리야노프 국장은 “만약 우리가 정치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그기간 내에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장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제재는 4~5년이 걸려야 효력(效力)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리야노프 국장은 또한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이 ‘가까우며’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쌍동결 제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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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 러시아와의 무역서류 통해 유엔제재 우회 시도
북한이 섬유 수출 금지 등의 유엔안보리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무역서류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6일 전했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마치 러시아와 중국 간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조서류(僞造書類)를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달 만경봉92호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운반한 북한산 섬유에 대한 러시아 체복사리에 등록된 러시아 기업 대상 화물송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교도통신의 질문요청에 이 기업의 대표는 북한산 제품 수입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기업명이 사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답변했다.
교도통신은 유엔 안보리 제재는 9월 12일 이후 90일 동안 이전에 채결된 계약 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실제 주소를 밝히지 않은 채 섬유 운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교도통신이 입수한 서류와 증언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북한 기업이 옴스크에서 나진으로 철도를 통해 매해 1만 톤의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러시아 업체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역시 북한은 러시아 공급업체에 중국 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현금 거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9월 1일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제재를 확대했다. 현재 항공유 공급 북한산 석탄 철광석 철 해산물 등의 구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북한산 섬유 구입과 액화가스 공급이 추가적으로 금지되었다. 이 외에 안보리는 원유와 석유제품 북한공급량을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만 배럴 2018년 이후 매해 2백만 배럴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