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은 일-드-프랑스 지역의 지하철 단일 요금 패스 나비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역 유류세 인상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일-드-프랑스 운송 조합(STIF)은 2017년 1월 1일부터 1헥토리터 당 가졸(gazole)은 1,65상팀,에상스(essence)는 1,77상팀 인상한다. 조합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유로까지이다. 그 이상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환수된다.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 일-드-프랑스 지역 의회 의장이 추산하는 나비고 적자액 3억 유로 중의 일부가 이 유류세 인상으로 메워지게 된다. 운송조합은 나머지 2억 유로를 고용인 11명 이상의 기업이 부담하는 교통비 분담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나비고 적자 해소 외에 일-드-프랑스 지역은 전동차 700 편성을 새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억 유로. 여기에 드는 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나비고 패스 단일 요금3유로 인상으로 조달할 것이다. 3유로 인상으로 전구간 (5 zones) 나비고 패스 요금은 8월 1일부터 월(Navigo mois) 70유로에서 73유로로 인상되었다.
전구간 1주 나비고(Navigo semaine) 요금은 22.15유로, 1년 나비고(Navigo annuel) 요금은 803유로. 이 외에 2-3, 3-4, 4-5 구역(zones) 나비고도 있다.
전에 있던 지하철 요금 5구역(zones)제를 폐지하고, 전구역에 단일 요금 월 70유로를 적용하는 나비고 패스(passe Navigo)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9월 1일. 2016년 8월 1일부터 73유로로 인상. 일-드-프랑스 지역의 3백만 명의 이용자가 이 패스 하나로 전구역의 지하철, 버스, RER, 트람웨이, 기차(Orlyval 선은 제외)를 이용할 수 있다.
승차 부정 행위 벌금 인상
10월 3일부터 지하철(RATP)에 유효하지 않은 표를 가지고 타서 적발된 경우 벌금이 33유로에서 35유로로 인상되었다. 찍지 않은 표를 가진 경우는 벌금이 33유로에서 50유로로 인상.
기차(SNCF)의 경우 자기의 표가 아닌, 타인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벌금은 50유로에서 70유로로 인상되었다. 벌금을 즉석에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서류 비용은 30유로에서 50유로로 인상. 아무 표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50 유로로 불변.
1일 일-드-프랑스의 지하철, RER, 기차 이용자 수는 약 3백만 명인데, 그중 약 220,000 명이 불법 무임승차한다고 한다. 2015년에 적발된 불법 승차 건 수는 510,000 건, 이중 174 000 건(34%)에 대해 벌금을 즉석에서 징수했고, 336,000 건에 대해서는 조서를 발급했는데, 이에 대한 벌금 징수율은 겨우 12,6%.벌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총 9백만 유로.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