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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전세계에서 일어난 수백만 촛불 민의를 반영하듯, 대한민국 국회는 234:56의 압도적인 표차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시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위임을 맡은 국회의 권한이 이처럼 막강해 보이지만, 국회의 탄핵은 아직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것은 헌재로 가는 과정 또는 절차일 뿐이다.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그 중차대한 최종 결정권을 대한민국에서는 헌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에 찬성하면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표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회 위에 헌재가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논란도 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헌재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대통령 탄핵의 결정권을 맡기는 모순을 안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숙고의 과정을 통해 엄중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과거 헌재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를 보면 일면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부당하게 행사된 의회권력을 바로잡은 적도 있지만, '관습헌법'의 판결처럼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현실 정치에 개입한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체된 통진당의 해산과정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간에 통진당 해산에 관해 사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사 선후배 사이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나?’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여러 나라에서 법관과 검사를 선거로 직접 선출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대표성 원리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 함께 국정을 운영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것도 부적절하다. 탄핵안 가결 이후 6개월, 탄핵 인용 이후 대선까지 2개월 등 최대 8개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기에 신뢰감을 얻을 수 없고 국민적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또는 유고 시 총리가 아닌, 상원 의장이 맡도록 되어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지금은 헌재의 정의로운 판결에 기댈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현 시국의 핵심이라면, 그들이 '시민권력'을 결코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법과 헌법재판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헌법 개정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프랑스에서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destitu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aue)이 상하원 합동회의 (Parlement)에서 가능하다. 상하원 합동회의가 최고재판소(Haute Cour)가 되며, 하원 의장이 재판소장이 된다. 상하 양원 의원 2/3찬성으로 가결되면 바로 탄핵이 결정된다.

반면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있다. 프랑스 헌법 제50조에 의건, 하원의 가결로 총리와 내각을 탄핵할 수 있는데, 탄핵(vote de confiance)이 다수결로 가결되면 내각을 사퇴해야 한다.

 

 

【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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