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임금 근로자 2400만 명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새 노동법이 7월 21일 하원에서 토의 없이 최종 채택되었고, 8월 4일 몇 개의 지엽적인 항목을 빼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판결을 거쳐, 올랑드 대통령이 선포, 8월 9일 관보(JO)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발효(發效)됐다.
이 법의 골자는, 노동 조건, 근무 시간, 휴식, 휴가, 육아 휴가, 병으로 인한 휴가(병가), 주말 노동 등의 모든 사항에서,기업 내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동의가, 고용주 연합회의 동의와 노조 간의 동의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 계절만 일을 하는 계절적 근로자의 유기한(有期限) 고용 계약(CDD)이 그 다음해에도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계절적 근로자들은 식당과 호텔 종업원(serveurs), 포도, 체리, 사과 등 과일을 따거나 각종 야채를 캐는 노동자들, 이의 판매원 등 상당수의 많은 직종에 걸쳐 있다. 농법 부문이 2016년 계절적 고용 계획 전체의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총리실에 속한 전문가 그룹 « 프랑스 전략 France Stratégie »에 따르면, 프랑스의 계절적 노동자의 수는 최소 50만 명,여기에 포도 따기 노동자를 더하면 60만 명, 또한 국토자치단체의 계절적 근로자들을 더하면 7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대략 계산한 것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약 1백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2016년도 계절적 근로자 모집 계획은 742,000 건으로, 직장알선소 (Pole Emploi)가 예상한 프랑스 전체 고용 수의 40.6%에 해당하며, 이들의 급료는 법정 최저 임금 (smic)이다.
계절적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부문은 농업과 관광업이다. 그 외에도, 기업 보조 활동 등 다양한데, 포도나 과일 수확기인 6~8월 근로자의 60%가 계절적 근로자들이다.
포도원, 산, 밭이 많은 아키탠느 지역은 계절적 노동이 지역 경제 총생산 및 고용의 80%를 점한다고 한다. 농업과 관광 부문은 프랑스 국내총생산의 10%이며, 금액으로는 2,100억 유로이다.
그런데 계절적 근로자의 일자리는 불확실하고, 계속성이 없고 임시적이다.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새 노동법은 이들의 계약을 다음해에 자동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난 5년간, 각 계절에 2개월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 21시간 직업 교육을 시켜서 이들의 근로를 안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계절적 근로자들은 학생, 실업자, 이런 타입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스페인, 포루투갈, 동유럽 사람들로써, 매년 CDD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을 하는데, 8월 9일 공포된 새 노동법에 따라 다음 해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새 노동법의 규정을 환영하고 있다.
2019년까지 시험적으로 고용주는, 부문별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현재 호텔-요식업계가 적용하고 있는, 보통 CDI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고용-비고용이 단속적(斷續的)인 CDI (CDI intermittent)를 제의할 수 있다.
단, 노동법의 하원 통과를 위해, 토의 없는 투표를 허용하는, 헌법 제49조 3항을 3번이나 이용하였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한 현 정부가 새 노동법 적용을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부문은 농업, 호텔업, 식당업 등인데,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협상을 해야 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9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채택해야 한다.
노조 CGT는 이 조치가 좋아 보이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9월 15일 대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합의가 없으면 고용주들은 마음에 드는 계절적 근로자들만 다시 고용할 것이다. 계절적 근로자들 처우보다 노동 시간, 급료, 주택 등 더 중요한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주들 측으로 보면, 호텔업과 식당업은 매년 거의 비슷한 일거리가 있지만, 농업인들은 내년의 수확이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농업인 노조 FNSEA의 어느 간부는, 농업 경영인이 금년 9월에, 내년에 10명을 고용할지 5명을 고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근로자 자신도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을 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단속적인 CDI (DCI intermittent)나 자동 연장 CDD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