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는 시내 도로변 주차료에 대해 지금까지 일부 무료였던 주차료를 전면 유료화 했으며, 주차 요금도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주차료는 계속 인상될 전망이라,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8월 무료 주차 폐지 : 지금까지 휴가철인 8월에는 파리 도로의 60%가 무료 주차였는데, 금년 8월부터는 모두 유료로 바뀌었다. 8월 주차 유료화는 2014년 12월 시의회에서 가결한 전반적인 파리 시정 개혁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연대(EELV) 출신 교통 담당 크리스토프 나즈도브스키 (Christophe Najdovski) 부시장은 “주차자들이 제 값을 내고 주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으로 년중 공공장소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 레프블리캥 출신 장-프랑소아 르가레 (Jean-Francois Legaret) 구청장은 “파리 시청은 무엇에서든지 돈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료 시간 연장 : 2015년 1월 1일부터 주중에는 지금까지 09시~19시가 유료였던 것을 09시~2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료 주차였는데, 현재는 일요일만 무료 주차다.
주차 요금 징수기 : 파리의 주차요금 징수기 (horodateur)는 은행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선불 카드인 ‘파리 카드(La Carte Paris)’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15€ / 40€)
또한 7월 초부터 원거리에서 지불할 수 있는 ‘피-모바일(PMobile)’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가 주차된 지역의 우편 번호와 차주의 지위(거주자, 방문자) 및 주차 시간을 선택하고, 요금에 동의하면 된다. 카드 외에 과거와 같이 동전으로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내 주차료 : 주차료도 2개 지역으로 나뉘었다. 제1지역인 파리 중심부인 1구에서 11구는 시간당 주차료가 4€, 제2지역인 12구~20구는 시간당 2,40€, 제2지역 변두리 지역은 1,20€. 따라서 상당수의 주차료가 100% 인상된 것이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거주자 주차료도 년 45유로 : 아파트 거주자들이 아파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 주차료도 전에는 무료였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45€. 그 위에 1일 또는 1주 주차 요금도 3,25€에서 9€로 인상되었다. 1년 내내 주차하는 파리 시민의 연간 주차료도 종전의 169€에서 513€로 3배 이상 인상되었다.
회전 주차 : 주차요금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돌아가며 주차하는 ‘회전 주차지역 (zones rotatives)’에 자동차 한 대가 오래 불법 주차하는 비율이 90% 이상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같은 주차 요금 인상에 대해 “200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주차료가 80% 하락했는데, 새 요금은 2001년 수준보다 낮은 것”이라고 나즈도브스키 부시장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탈리 코시스쿠-모리제 (Nathalie Kosciusko-Morizet)전 장관은 “‘안 이달고(Anne Idalgo)’ 시장의 정책은 환경을 핑계로 재원 확보에만 그 목적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순환 도로의 트럭 환경세가 2014년에 68백만€, 여기에 추가로 2015년에 18백만€가 파리 시의 재정으로 들어 온다.”고 덧붙였다.
주차위반 벌금액도 인상예정 : 파리 시는 주차 위반 벌금액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20104년의 공공 활동 현대화법은 지자체에 벌금 기준 인상권을 부여했는데, 그 시행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즈도브스키 부시장은 “파리 경시청이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며 “2016년부터는 경시청의 주차 단속 강화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