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 소유가 용이하고, 부동산 시장이 유동적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제동이 되는 것이 공증인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증인 비용은 각종 세금과 공증인 사례비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주택, 토지 또는 직업에 따른 재산(공장, 상점 등)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 지불하는 각종 세금이다. 건물, 주택, 아파트, 건축 용도의 토지, 종신 연금형 주택 매각(viager), 그리고 무상 증여(don) 또는 상속(succession) 등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을 소유권 이전 또는 양도라고 한다. 이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매매 약속 합의서(promesse de vente)를 체결하고 3개월 후 쯤 최종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지불한다. 이때 공증인 비용, 즉 양도세를 지불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세금과 공증인에 대한 사례금이 포함된다.
예를들어 200,000유로 시세의 오래된 아파트를 살 때 공증인 비용, 즉 양도세로 15,613 유로가 들어간다. 이 중에 공증인 사례비는 단 2,440Euro이다. 나머지 13,173Euro는 양도에 따른 각종 국세와 지방세로 국고와 국토 자치 단체의 수입(세입)으로 들어간다. 이 비용은 매입자 부담이다.
현재 프랑스의 양도세 세율은 8%. 벨기에는 13%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독일은 6%, 영국은 2%다. 따라서 200,000유로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독일은 양도세 12,000유로, 영국은 4,000유로를 낸다. 주택정책이 획기적이 되려면 양도세율도 획기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국가가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 지출에 400억유로를 쓴다. 7년 동안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부동산에 기초를 둔 세금은 150억 유로가 증가하여 금년에는 총 7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하니 집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2016년에 양도세로 국고에 들어온 돈이 110억 유로다. 이중 49억 5천만 유로가 도의 세입에 들어갔고, 23억 유로는 코뮌(시)의 세입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파리는 시(코뮌)이면서 도(데파르트망)인데 9억7천만유로가 양도세로 파리 시의 세입에 들어갔다.
2015년에 비해 14%가 증가한 액수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