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없는 지불(paiement sans contact) 상한액이 20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된다. 이 상한액의 인상은 점차적으로 모든 카드에 실현된다.
▶가스 요금 인상 : 엔지(Engie)의 세금 공제 전 규제 가스 요금이 평균 1,2% 인상된다. 취사용 가스는 0,4%, 취사와 더운물 용은 0,7%, 난방용 가스는 1,2% 인상된다.
▶개별적 주택 지원금(APL, aides personnalisees au logement) 매월 5유로 삭감 : APL에 지출되는 국가 예산이 매년 180억 유로다. 650만 명이 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중 80만 명이 학생이다. 이 지원금이 매월 5유로 삭감된다.
2년에 걸친 주택 개혁은 1천만 명이 거주하는 HLM 5백만 채에도 관련이 있다. HLM 관리 회사에 들어오는 수입은 매년 110억 유로이며 30억 유로의 흑자를 낸다. HLM 거주자로 APL을 지급 받는 사람들의 APL을 50유로 삭감하고, 대신에 HLM 임대료를 50유로 감액한다.
▶에어BNB를 통한 개인 주택(아파트) 임대는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 관광용으로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임대하는 주인들은 임대 기간이 길든 짧든 (1년에 120일 내외) 시청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관광객에게 아파트를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것과,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자 담배 흡연 규제 : 학교, 닫힌 집단 운송 수단, 집단적으로 사용되는 근로 장소 (즉 오픈 스페이스) 등의 일정 공공 장소에서 전자 담배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 150유로.
기업들은 전자 담배 흡연 금지 및 이의 적용 원칙을 벽에 써 붙여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장소의 책임자가 벌금 450유로를 물게 된다.
▶실직 보험 : 2017년 4월 14일 협정이 10월 1일부터 3년 간 시행에 들어 간다. 직장 알선소(Pole Emploi)에 등록하여 24개월이 아니고 36개월 실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년층 카테고리의 연령이 50세에서 55세로 올라간다. 53-55세 중간층이 신설되는데, 이들은 30개월 실직 수당을 받으며,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수당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실직 보상금(indemnite)를 받는데 필요한 가입 기간이 달력상의 122일에서 실제로 일을 한 88일로 변경된다.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된다.
2017년 4월 17일 협정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늦어도2020년 9월 30일까지 모든 고용인들에게 지급되는 0,05%의 예외적 임시 기여금이 모든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여금에 추가된다. 실직 보험 기여금의 비율이 6,45% (고용주에게는 이 기여금이 4%에서 4,15%로 인상되고, 임금 근로자의 기여금 비율은 2,4% 그대로)로 인상된다.
유기한 근로 계약(CDD)을 위한 기여금 인상은 폐지된다. 2013년 7월 1일부터 기업주 부담 실직 기여금이 CDI(무기한 근로 계약)으로 갈 수 없는 일부 단기 CDD들을 위해 인상된 바 있는데, 이것이 폐지된다. CDD에게 이 인상이 폐지되는 것은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퇴직 연금 인상 : 3년간 동결되었던 퇴직 연금이 0,8% 인상된다. 이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사기업 퇴직자, 독립 기업인 퇴직자, 농업 퇴직자들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업주 기여금 보험 면제의 페지 : 현재까지 26세 미만의 젊은이를 CDI로 고용하려면 기업주 부담 실직 보험 면제 권리가, 피고용인의 시험 기간을 초과해서 3-4개월 동안 더 주어 졌다. 새 실직 보험 협정으로 이 면제가 페지된다.
▶경험 획득의 인정(VAE,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erience) : 경험 획득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의무적 최소 기간이 원래 3년인데 1년으로 내려 졌다. 경험 획득 인정을 위한 휴가가 끝날 때, 증명서 발급 인가를 받은 기관이나 관청이 출석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또한 협정이나 노동 집단 협약으로, VAE를 위하여 휴가 중인 근로자의 급료 인상이 가능하다.
▶수정한 사진 표기 : 사진 가운데의 모델의 외형을 섬세하게 하기 위해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로 변형했을 경우 ‘손질한 사진’(photographie retouchee)이란 문구 삽입을 법령으로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은 언론 매체, 벽보, 인터넷, 카탈로그, 전단 등에 넣는 사진들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