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파리지앙은 매거진 ‘6천만 명의 소비자’의 앙케트 결과를 인용하여 프랑스의 시중 은행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악용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거진은 국립 소비 연구소(INC)가 발간한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의 9배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 협회는 어려움에 처한 고객이 은행에 지불하는 1년간의 비용이 평균 296유로인데, 이는 어려움이 없는 고객의 1년 비용 평균 34유로의 8,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비교를 하기 위해 소비자 협회는 400명의 독자 파넬 및 재정적으로 어려워 ‘중앙 가족 협회 연합회’(UNAF)에 가입한 200가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한 달에 1000유로를 입금하는 사람의 은행 비용 평균은 1년에 154 유로다. 공무원, 사기업 고용원, 퇴직자로 월 평균 2000유로를 버는 사람들의 계좌에서 은행이 비용으로 공제해 가는 금액은 1년에 352유로라고 6천만 명의 소비자 협회와 UNAF가 계산했다.
프리미엄, 거부 비용, 우편료 등
프랑스 인들이 잔고의 유연성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마이너스(적자)(agio) 계좌에 대한 프리미엄(이자)에 은행의 개입 수수료, 거부 비용, 계좌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 비용, 등이 추가된다. 매번 이런 절차를 거칠 때마다 비용이 올라 간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비용액이 증가되는데, 이는 사실 불법이다. 수표 또는 이체로 지불이 제시되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은행은 이를 집행한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은행이 버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액수에 대해 은행은 거의 고리 대금업이 적용하는 이자를 적용하고, 은행 자문원(conseiller)의 상황 분석 급료로 법정 최대액인 8유로를 개입 수수료로 공제해 간다. 실제로 자문원이 개입을 검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천만 명의 소비자 협회가 인용하여 발표한 CAGT 은행 보험의 앙케트에 의하면 자문원의 54%는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컴퓨터가 요금을 제시한다.
우편 은행(Banque Postale)과 몇 개의 온라인 은행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들이 비용 청구에 법정 최고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행 간의 경쟁 가능성도 전혀 없다.
이렇게 은행들은 많은 돈을 번다. 이런 소소한 금융 사고와 관련된 비용 총액이 시중 은행 사업 총액의 30%에서 35%나 된다고 한다. 이는 일종의 벌금액인데 매년 총 65억 유로이며, 이에 의한 순수입이 49억 에 달한다.
은행의 지불 사고 비용
잔고가 없어서 지불이 거절되는 경우
-50유로 이하의 수표에 대한 은행 비용은 30유로
-20유로 이상의 공제에 대한 비용은 20유로
-허가되지 않은 계좌의 마이너스(적자) 통지 비용 12유로~14유로.
이런 비용들은 은행의 비밀이다. INC측은 이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추산했다.
허가된 마이너스 잔고를 초과했을 경우 비용은 2014년부터 매번 최고 8유로이며 월 80유로까지다. 은행들은 매번 법제자들이 어느 형태의 비용의 상한액을 정하면, 그 밑에 한 줄을 더 추가한다. 예를 들면, 허가되지 않은 마이너스 게좌에 대한 통지인데, 돈이 없는데도 12유에서 20유로까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