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5일 유럽연합(EU)은 조세회피처 17개국 블랙리스트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던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1월 23일 발표될 최종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불명예를 50여 일 만에 벗게 됐다.
EU는 23일(현지시간) 올해 첫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등 8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한국은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블랙리스트에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 회색 리스트에는 47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EU는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5, 7년 동안 감면해 주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EU의 황당한 발표에 당황한 한국 정부가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 대표단을 급파했고, ‘주권 침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를 하며 항의했다. EU 측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지적한 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블랙리스트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약속한 ‘회색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EU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되 EU와 OECD에 서로 다른 유해조세제도 판정 기준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은 경제 외교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EU로부터 지난해 1월 ‘조세제도를 평가하겠다’는 서한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입장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
지난 12월의 EU 블랙 리스트 17개국은 바레인, 바르바드, 한국, 아랍 수장국 연합, 그르나드, 괌, 마샬 군도, 마카오, 몽골, 나미비, 팔라오스 군도, 파나마,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생트-뤼시, 트니니다드와 토바고와 튀니지였다.
1월 23일 최종 확정되어 발표될 리스트에서 빠지게 될 8개국은 한국, 파나마, 아랍 수장국 연합, 튜니지나, 몽골, 마카오, 그르나다, 바르바드가 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EU의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번주에 회합을 가지게 될 28개국 대사 회의에서 토의 없이 이 결정을 가결할 예정이다.
조세 회피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조세 정보의 자동 교환
2) 해를 끼칠 수 있는 (자국) 우선적 세금 조치를 금지
3) 세금 최상화를 저지하고자 하는 OECD 권고 사항 실행
이들 8개국은 블랙리스트에서 빠져 회색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데, 세금 제도에서 좋은 처신을 한다는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계속 감시를 받게 된다.
EU의 세제 담당 피에르 모스코비시 위원(commissaire)은 "이 같은 변화는 좋은 징조다. 왜냐하면 이 리스트는 국가들이 조세회피처에서 빠져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신년 하례식에서 강조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