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금년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변경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8일부터 9차례에 걸쳐 4,000여 명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인감 처리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절차: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절차: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장소: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시행일
-2015년 1월 2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