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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논의를 둘러싸고 재외동포언론인들이 문제점 진단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015재외동포언론인대회 심포지엄이 25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개최됐다.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범위에 따른 진행현황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한 언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김인구 호주한국신문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김원일 모스크바프레스 발행인이 주제발표를 했고 김훈 영국 유로저널 발행인, 장익진 필리핀 코리아포스트 발행인, 유재원 미국 버지니아 라디오워싱턴 보도국장, 이석수 프랑스 한위클리 대표, 허룡호 중국 흑룡강조선어방송국장, 전수 미국 워싱턴DC 자유아시아방송 기자, 최성자 뉴질랜드 굿데이 편집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다음은 발제문과 토론자 발언 요약


 


 


<발제문> 재외동포사회 복수국적 논의 현황과 확대방안 - 김원일


 


한국 국적법은 그동안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 10차 개정을 통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천적 복수국적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는 복수국적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국적이 병역기피의 수단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병역자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국적은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각국은 자국민이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는 물론,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한 자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국적선택제도가 있으나. 국적선택불이행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투자 유치 및 본국 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멕시코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고 있다. 복수국적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용인 내지 묵인하는 국가의 수가 80개국 이상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복수국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국적선택제도의 도입이다. 즉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했다. 4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부분적으로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됐다. 혼인, 입양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자동(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국적법 제15)


 


2005524일에 개정된 제 7차 국적법 개정 법률(이른바 홍준표법”)은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원정 출산자)는 병역이 해소된 때에 한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국적법 제12). 아울러,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는 병역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그전 보다 국적선택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외국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물론, 해외입양자나 고령의 동포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 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 젊은 병역자원을 포함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94%가 우리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등 인구이탈현상의 가속화가 이어졌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고령 동포에 대한 배려, 국적자동상실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201054일 공포하였다.


 


단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자는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복수국적 찬성론자들은 복수국적의 확대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유출을 줄이고, 거주국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취득하여 재외국민들의 거주국 내 정착과 동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민자녀들의 통합, 안정된 인구와 좋은 노동력의 확보, 외국인의 집주화 방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재정적 원조 등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은 병역기피. 특례입학, 사회보장 이중지급 및 외교적 보호권, 형사 관할권 등에 문제를 지적한다.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37세까지 연기받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 147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국내에 1년의 기간중에 통산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하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 국적법은 최근 제10차 개정법률에서도 국적이탈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국적이탈신고를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복수국적을 취득한 상당수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우리국적을 포기하며, 이들이 외국인으로 살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에서 국적을 쉽게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적제도는 국민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남자에 대하여는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국적선택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국적이탈의 제한이 외국국적을 출생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우리국적 이탈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국적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보다 후천적 복수국적의 발생억제에 지나치게 치중했으며, 이로 인해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기 위한 국적이탈 제한 제도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가령,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복수국적자에게는 18세가 되는 해 4월부터 병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을 제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점에서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을 상실시켜 병역을 면제받게 하는 현행제도가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허가를 받아 대만국적의 상실이 가능하나, 15세가 된 다음 해 11일 후부터는 병역을 면제 받지 않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 또는 군복무 중인 자는 국적상실을 불허(국적법 제12)하고 있다. 프랑스도 2001년 징병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35세에 이르지 않은 남성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민법 제232)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남자에 대하여는 국적이탈의 제한수준에 준해 국적상실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복수국적의 허용범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가 복수국적과 병역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지가 의문이다. 단순히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만 물었던 기존의 여론조사와 달리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우리국적을 상실시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현행제도에 대하여 20세 이상 대학생 141명과 전국 12개 지방병무청의 방문 민원인 516명을 함한 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국적상실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3.8%를 차지한 반면, 병역과 무관하게 우리국적을 자동상실시켜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4.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병역기피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이 복수국적 허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난 과거의 여론조사가 오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무부 주관으로 2008년에 실시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정 조건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하였고,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68.1%가 찬성하였다. 이는 우수외국인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71.3%가 찬성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근소한 차이이다. 2008년 법무부의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 결과,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절대다수인 90.5%가 찬성하였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52.4%있다고 답하였다.


 


우리의 국적제도는 그동안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해 온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우리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이 123,441명인데 반해 귀화자와 국적회복자는 52,414명으로 71,027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국민의 유출인원의 대다수는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로서, 이는 우리 국적제도가 국민의 후천적 복수국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및 국제사회의 복수국적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후천적 복수국적을 현재보다 폭 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도입한 우수외국인재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제도 등은 외국인에 비해 국민이 역차별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 우수외국인재는 귀화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바로 허용되나, 국민(내국인)인 경우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과 외국인을 오히려 차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복수국적제도가 단일국적에 비해 국내외적인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완적 입법을 강화하여 복수국적자가 국민의 권리는 향유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패널 토론요약>


 


유제언 버지니아 라디오워싱턴 보도국장


 


복수국적 인정하면 재외동포 혜택받는걸로만 생각한다. 논의 과정 항상 여론이 안좋다..인식의 전환이 문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어떻게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하는지에 포커스 맞춰야겠다.”


 


최성자 굿데이뉴질랜드 편집국장


 


실질적인 복수국적 제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누구인가. 부모의 선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던 1.5세와 2세들 자녀들이다..거주국 시민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한국에서 병역문제 복수국적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충성심 애국심 교육도 없는 상태에서 병역의무로 국적 상실 이탈해야 하는게 가슴아픈 현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나라를 버리고 간게 아니라 이민선택할 수밖에 없던 어려움 먹고살기위해 자녀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서,,언어문제로 자식과의 소통이 안돼 가슴아파하는 사람들 많다..시민권선택한게 대한민국이 싫어서 한게 아니라 그나라 여건 제도로 인해 불가피한 것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석수 프랑스 한위클리 발행인


 


국적을 자국민으로 유지시키는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 현행 국적법은 우수인재유치와 노년층 등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질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겐 허울뿐인 개정법. 자녀들 단순한 기준은 잘못된거다. 복수국적 인정한 대부분의 나라 프랑스 경우, 프랑스 태어난 외국자녀 8세이후부터 5년간 정규학교 이수하면 프랑스국적 인정한다..미국은 태어나기만해도 준다.. 부모가 한국사람이고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자녀들 현지에서 자랑스럽게 모국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프랑스 국적 취득해야 하고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포기해야 한다..정작 자녀의 부모는 국적을 인정 못받는다..프랑스 현지인과 결혼한 국민들 프랑스국적 취득하면 우리 국적 상실되는것은 해외동포들의 차별받는 케이스다.. 다문화시대 글로벌시대 개정국적법이 실질적인 혜택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데 문제 있다. 해외입양인 고령의 영주동포등 복수국적인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장익진 필리핀 코리아포스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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