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들도 전폭 지지

한미일 제자들 달려와 동참 눈길

문화재청 승무보유자 ‘인정예고’ 파문

 

 

Newsroh=로담爐談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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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는 ‘정서법’으로 손상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춤꾼’ 이매방선생의 수제자로 잘 알려진 김묘선씨가 최근 한달사이에 청와대 앞에서 3차례나 ‘승무’를 춰 관심이 일고 있다.

 

김묘선씨는 1989년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승무를 전수받은 1호 이수자이자, 2005년부터 유일한 승무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주인공이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이매방)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스승의 대를 잇는 인간문화재급 예술가로 대접을 받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獨舞)로,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정수로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와 흰 장삼을 걸치고, 머리에는 흰 고깔을,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입고 양손에는 북채를 든 채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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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선씨가 청와대 앞에서 고독한 ‘승무’를 추게 된 것은 지난달 6일 문화재청이 승무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C 씨를 인정 예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문화재청의 결정은 김묘선씨는 물론, 국악계에도 큰 놀라움을 주었다.

 

김묘선씨는 이매방 선생이 생전에 후계자로 공식 인정한 전수교육조교인 반면, C씨는 아래 단계인 수많은 ‘이수자 들’ 중 한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김묘선 씨는 지난 15년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 미국, 브라질 등 세계 10개 도시에 승무전수소를 개설하여 승무의 전승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묘선씨는 “4년 전(2015년12월3일)에도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의 인정조사가 있었으나, 불공정 심사로 사회의 비난이 쇄도하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이 보류된 바 있다”면서 “당시 감사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실태 조사에서 해외에서 전승활동에 앞장 선 공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해도해도 너무 한 결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묘선씨는 나이 마흔에 일본인과 인연이 닿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낯선 타국에서 결혼 10년만에 남편과 사별해 갖은 고생을 다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이매방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승무’는 그녀의 오늘날을 있게한 생명이자 자존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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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특히 분노하는 것은 이번 인정예고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사별한 남편과 아들의 국적을 거론하며 승무 보유자의 결격 사유처럼 비추게 했다는 점이다. 김묘선 씨는 “이 세상에 없는 남편과 또 아들의 국적을 문제삼은 것은 저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권을 말살한 것”이라며 “세상에도 없는 감정법(정서법)으로 불공정을 자행한 행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묘선씨는 “문화재청이 검증하고 인정한 전수교육조교를 이같은 정서법을 적용하여 배제하고, 이수자 1명만 인정예고한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화재위윈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문화재청의 자기모순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그녀가 세 번째 승무를 출 때는 미국과 일본의 제자들이 응원차 함께 해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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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달 11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종목 보유자 인정 예고에 따른 선정 의혹>이 제기된데다 최근엔 생존한 인간문화재 11명이 문화재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서명에 동참한 인간문화재들은 이생강(제45호 대금산조) 신영희(제5호 판소리) 정철호(제5호 판소리) 이흥구(제2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영희(제23호 가야금산조) 김청만(제5호 판소리) 김영재(제16호 거문고산조) 이춘희(제57호 경기민요) 강정숙제23호 가야금산조) 이춘목(제29호 서도소리) 김광숙(제29호 서도소리) 선생 등 한국 국악의 살아있는 전설들이다.

 

이들은 '이의 신청'에서 "문화재청의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엄연히 우봉 이매방 선생의 수제자 김묘선이 존재하고 전수교육조교로서 그 누구보다 모범이 된 국내 해외활동을 하여 왔으며 무형문화재 승무의 재현능력이 가장 출중하고 승무를 전승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독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예고에 제외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라며 "어떤 근거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제외하고 이수자가 단독으로 인정예고 되었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고 떳떳하게 밝히고 사유를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몇달간 한국과 미국 일본을 오가는 승무 전수활동을 병행하며 혹독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김묘선 씨는 “문화재가 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승무를 추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들, 나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만일 문화재청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등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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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문화재청 ‘이매방 승무’ 보유자 파문 (20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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