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개정형법 반대…정부 "법 시행전 상의" 약속·파업 중단 호소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유조차 등 인도 트럭·버스 운전사들이 당국의 뺑소니 처벌 강화 추진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동에 차질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석유 패닉 바잉(공황 구매)까지 빚어졌다고 인도 매체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비 단체인 전인도차량운송총회(AIMTC) 소속 운전자들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뺑소니 처벌 관련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지난 1일 사흘 일정의 파업에 들어갔다.
기존 형법은 뺑소니 사고로 유죄가 인정된 운전사에 대해 최고 징역 2년형과 함께 벌금형을 규정했다. 벌금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형법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사는 최고 10년형에 최고 70만루피(약 1천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량이 매우 강화된 것이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와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간 고속도로 등 일부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
특히 유조차 운전사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2일 마디아프라데시주, 마하라슈트라주, 펀자브주 등 최소 8개주의 많은 주유소에서는 종일 휘발유 등 연료를 앞다퉈 사려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 때문에 펀자브주 주도 찬디가르 등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저장 연료가 바닥났고, 행정당국은 석유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배급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 채소와 과일 도매시장에도 평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 공급됐다.
사태가 악화하자 연방정부 내무부는 AIMTC 대표들과 만나 개정 형법 시행 전에 협의회와 반드시 상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여권이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는 물론 야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바람에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AIMTC 관계자는 EFE통신에 "뺑소니 사고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 가해 운전사 가족 전체의 생계를 앗아가는 것과 같다"면서 "그런 법을 시행하면 많은 운전사가 운전을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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