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회 재·보궐선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11일 고발했다.
A씨는 전날 경북 영양군 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 차려진 영양읍 제2투표소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영양군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집에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와 결과에는 관심이 없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53700053?section=search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