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3주도 남지 않아… 재외국민투표는 4월 25일~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홍보 ⓒ ok.nec.go.kr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들이 급히 선거인 등록 홍보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을 보이고 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황순기 선거담당 영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5월9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5월 장미대선'을 5월9일 치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이 5월 9일이라면 재외국민 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외국민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늦어도 3월 30일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마감된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상사주재원, 유행생, 여행자 등이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
대선이 갑자기 치뤄지는 만큼 총영사관측은 출장접수, 전자우편 및 우편 접수 등 등록을 위한 창구를 일제히 열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경우 이번주부터 한인회관, 둘루스 H마트, 둘루스 메가마트, 일부 종교시설 등지에서 유권자 등록 출장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도 여권번호만 알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간편화시켰다.
지난 선거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이 도입되어 유권자는 등록처에 가지 않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ova.nec.go.kr)에 접속하면 이름과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공관 방문, 현장 접수처 방문 등이 어려울 경우 총영사관에 전자우편(ovatlanta@mota.go,kr) 또는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보내면 된다. 이중 우편 접수는 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작성한 뒤 이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한편 이전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외부재자는 지난 선거에 참여했어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문의 : 404-52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