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위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발표… 생필품, 구호물품, 임시거주 등 지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해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재난, 전쟁, 폭동의 피해를 입을 경우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6일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동포청은 법제처의 예규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5일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번에 확정.발표한 지침에 따라 해외 거주국에서 위난에 처한 동포들은 현지 재외동포 단체(한인회 등)를 통해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품, 의약품 등 물품이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난 지역의 재외동포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재외동포청장은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① 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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