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하원 의원들이 2018년 7월 26일 제3의 이웃 국가 무역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였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몽골에서 생산한 견직물을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몽골 내 여성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몽골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이 미국 하원에 상정된 것과 관련 바트톨가 대통령은 법 발의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는데 대통령은 “몽골의 외교정책은 공평함과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몽골과 미국의 협력교류가 앞으로 더 활발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이 법안은 양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몽골의 경제적인 안정과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여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몽골과 미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였는데 몽골은 지리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국경으로 이어지지만, 몽골은 늘 미국을 제3 이웃 국가로 생각해 왔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2012년에 양국 간 무역 규모가 7억7백만 달러였는데 2017년도 들어 몽골은 9백40만 달러의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서 8천2백20만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였다. 이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수입과 몽골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ikon.mn 2018.7.3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