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대상명단에 포함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Kh.Batchuluun 몽골중앙은행 재정정보 국장은 “해당국 금융시스템에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국 은행이 외국과의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태평양 지역 정기 회의가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지난 2018년 7월 21~27일 사이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 몽골을 대표하여 법무부 총괄국장을 비롯하여 몽골중앙은행, 몽골금융위원회, 재무부, 국가감사원, 경찰청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몽골은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고 몽골중앙은행에서 보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의 결과 및 향후 금융테러 방지 동향 등을 고려해서 몽골을 감시대상명단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기간을 12개월 연장하고 지시 사항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하기로 하였다.
[ikon.mn 2018.8.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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