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 소집에 대해 엥흐볼드 국회의장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 측에서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국회 관련법에 임시 국회 소집에 대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다.
즉, 국가적인 대규모 문제 발생, 자연재해 발생, 연기할 수 없는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 국회를 소집한다고 명기 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부정부패방지청 청장을 해고하는 것과 관련 임시 국회를 소집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나는 어느 기관 대표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보낸 서한 내용은 임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만큼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보는 것이다.
-부정부패방지청 청장을 해고하는 문제로 임시 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부정부패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정부패방지청 청장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건강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는 등의 사유로 본직에서 해임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안건을 관련법에 따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임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있으면 나는 거절할 명분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겨울 준비를 가을부터 시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ogo.mn 2018.8.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