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tbold 시장 부정부패방지청에 조사 의뢰.png

 

바트볼드 시장이 Maks 그룹 대표인 D.Ganbaatar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권이 취소된 70ha 토지에 대한 임대권을 재발급할 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는 민원을 증거물과 함께 오늘(8.23) G.Natsagdorj 변호사가 부정부패방지청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G.Natsagdorj 변호사는 바트볼드 시장을 부정부패방지청에서 조사하도록 민원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야르막 지역에 말 경기장을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2000년도에 70ha 토지를 강바타르 막스 그룹 대표가 임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토지임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임대권이 2015년에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 바트볼드 시장이 2018년 제726번 결의안을 통해 항올구 5번지에 위치하는 70ha 토지 중 54.1ha 토지를 아무 조건 없이 임대권을 강바타르 대표에게 다시 발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5ha 중 2.2ha의 토지를 E.Anar 시장 보좌관, B.Oyunerdene 시장 보좌관에게 역시 2.2ha 토지 임대권을 각각 발급하였다. 위 토지 소유권을 한 건의 결의안으로 확정한 것은 바트볼드 시장이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E.Anar는 바트볼드 시장 보좌관으로 현재 25살 된 공무원인데 어떠한 용도로 2.2ha 토지 임대권을 받았는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medee.mn 2018.8.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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