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유산 펀드”에 처음으로 5000억 투그릭의 펀드 자금이 조성된다.png

 

몽골 국회 총회의에서 2020-2021년의 정부 예산의 예상 안 관련법 개정안을 상장하였다.  2019년 정부 총예산의 대한 보고 및 2020-2021년의 정부 예산에 대한 예상 안을 개정하는 의견을 국회에 5월에 확정했다. 당시 예상 안에는 정부 예산 수익을 8조 8천억 투르기, 지출을 10조 9천억 투그릭으로 확정하였으나 경제진흥 지원 및 정부 예산 투자 증대 요구에 따라 정부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하여 몽골 정부 예산 수익을 9조 6천억 투그릭으로. 지출을 11조 5천억 투그릭으로 수정하여 상장했다고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 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 예산 적자가 1조 9천억 투그릭 즉, 국내총생산의 5%에 달하였다. 관련 사항으로 D.Terbishdagva 의원이 영향력 있는 큰 나라들간 국제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몽골의 경제 분야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 정부 예산을 재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물었다. 그는 내연에 대기오염 저하와 교통혼잡 해소 관련 조치와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 가 “정부 예산안 작성 시에 국제 상황 변동도 예측하여 참고하였다. 내년 정부 예산 수익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예산안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90%이다. 울란바타르-다르항 구간 도로의 확장 공사를 하여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이며 울란바타르에 새로운 육교를 건설 중이다. 지하차도 건설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울란바타르 시내에 위치하는 대학들이 학교 캠퍼스와 기숙사를 시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예산이 총 1470억 투그릭”이라고 답변하였다. D.Erdenebat 의원이 몽골 정부 예산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차관에 대한 문제 말고 펀드 조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무부 장관이 “정부 예산 수익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내년에 ”미리 유산 펀드“를 조성하여 최초로 5천억 투그릭의 펀드 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몽골 정부가 총 19조 5천억 투그릭의 차관을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차관 운용을 올바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B.Battumur 의원이 강조하였다. 차관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 신용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신용도 개선을 통하여 외국 차관을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재무부 장관이 설명하였다. 해당 사항으로 투표 결과 회의 참석자 중 69.1%가 개정안을 지지하였으며 정부예산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하기로 했다. 

출처: montsame.mn 2018.10.1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495 몽골 “비전-2050” 정책안을 9개 정당에 전달 file 몽골한국신문 20.02.19.
2494 몽골 “비전 2050” 정책안을 총리에게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2493 몽골 “부유한 축산업자” 프로그램은 농촌 가정에 성장을 가져올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6.10.
2492 몽골 “보조 순찰관 대학생” 2019 운영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2491 몽골 “백만장자” 기차 경유 횟수 늘릴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490 몽골 “바가항가이 생산기술 단지”공기업 설립 안건 가결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489 몽골 “미화 송금 및 국제금융기관의 관리 기준” 협의회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 몽골 “미래의 유산 펀드”에 처음으로 5000억 투그릭의 펀드 자금이 조성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10.24.
2487 몽골 “무사고 안전 운행”의 날 file 몽골한국신문 18.12.05.
2486 몽골 “몽골 초원을 망치는 열악한 목초 관리” file 몽골한국신문 19.08.27.
2485 몽골 “매연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운동과 연계하여 무연탄 사용자 국민 여러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2484 몽골 “돼지에게 발병한 질병은 신종 질병으로 밝혀져 14일간 유통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2483 몽골 “대한민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몽골 정부가 나설 수 없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2482 몽골 “대출 금리 상한선 및 과다 금리 부과 방지 법안” 관련 토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481 몽골 “대청소”에 지식인들이 반대 file 몽골한국신문 19.07.18.
2480 몽골 “녹색 건설” 평가 체계, 재정 주제로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14.
2479 몽골 “김밥천국” 식당 영업 일시 정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4.16.
2478 몽골 “길을 벗어난” 인플레이션, 누가 굴레를 씌울까?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2477 몽골 “기업에 제공된 3천억 투그릭의 교부금과 관련하여 캐시미어 원료의 가격을 낮출 수 없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476 몽골 “귀금속 매매 계약” 서명식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