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업체들의 대출이용자 정보 갱신 관련 민원이 3배 증가.jpg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번 3/4분기에 개인과 업체, 기관 등에서 비은행 금융업 운영 관련 4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상태이다. 해당 민원 등 25건에 답변을 주었으며, 11건을 법 담당 기관에 전수하고, 4건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임무 지시를 통보하여 결격 사유를 개선하도록 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처를 하였다. 
접수된 민원 중 28%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대출이용자 정보 갱신을 하지 않아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민원이며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이번 분기에 12건으로 2016년 3분기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상기 민원에 대하여 대출 이용자 정보 관련법과 위반 사항 관리 감독 관련 법 제1.8조에 따라 검토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유는 위반 사항 관리 감독 관련 법 1.8조 6.19에 대출 이용자 정보에 관련된 위반 사항을 몽골은행 관리 감독원이 검토하여 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news.mn 2018.11.1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775 몽골 G.Ganbayar 교육과학부 총괄국장으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9.
8774 몽골 교통경찰서 부근 다리 공사와 관련 개통된 도로 임시 통제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9.
8773 몽골 광업부 장관 6월에 프랑스 방문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9.
8772 몽골 역외 탈세 지역에 있던 비자금 일부 국내로 유입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9.
8771 몽골 휘발유 수입업체들에 5백만씩 투그릭 벌금 부과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0.
8770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 아시아재단 총재 면담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0.
8769 몽골 항공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0.
8768 몽골 IMF, 자금세탁방지 정책 추진하지 않으면 구제금융 프로젝트 중단 가능 시사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0.
8767 몽골 원유 생산 분야, 국가예산에 2,230억 투그릭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0.
8766 몽골 몽골-중국 최초 민간은행 간 협약서 체결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0.
8765 몽골 국회법 개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0.
8764 몽골 몽골 외교부, 주한 몽골 문화 대사에 김광신 남양주몽골장학회 고문 재임명 file GWBizNews 18.04.21.
8763 몽골 칭기스칸 공항 주변 1.09ha 토지 경매 통해 판매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4.
8762 몽골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 개정안 첫 심의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4.
8761 몽골 소방방재청에 기부금 10억3천86만 투그릭 입금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4.
8760 몽골 인도 외교부 장관 42년 만에 몽골 방문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4.
8759 몽골 환경오염 감소 위한 대책회의 열어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4.
8758 몽골 임시도로 이달 23일 개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4.
8757 몽골 토지소유권 공급 법적기간 10년으로 연장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4.
8756 몽골 인민당 교섭단체 회의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