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률 자문관 b.Gunbileg가 국회의장 해임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는, “국회의장 해임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몽골 헌법 제24조 2항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법에 명시한 근거로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 국회 관련법에 따르면 첫째, 사망한 경우, 둘째 다른 업무를 하도록 신청하여 이를 국회에서 받아들인 경우, 셋째, 중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병원 진단서에 의하여 입증되어 국회가 받아들이거나 헌법위원회장이 국회의장을 해임하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경우 해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 외에 다섯째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하여 입증된 경우라는 조항이다. 위의 5가지 조항 외에 국회의장 해임 근거가 조항이 없다. 다른 근거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위의 5가지 조항 외에 다른 근거를 댈 경우 몽골 헌법과 기타 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국회 관련 법 제7조 23항에 국회의원은 윤리를 지킨다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은 규정에 따라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임 근거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법 조항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했다.
[montsame.mn 2018.12.0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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