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생한 시급한 상황으로 인하요 몽골 국회에서 몽골 총리 U.Khurelsukh에게 공문을 보냈으며 공문 내용을 국회 부의장 L.Enkh-amgala이 기자회견에서 보도하였다. 공문 내용은, “몽골 국회에서 시급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기존 일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총리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회의 운영이 차질이 생기고 있다. 몽골 국회 운영 규정 4조 9항에 의하면 “의원이 병가 중 혹은 병간호 중, 혹은 국내외 출장 중, 회의 세미나에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회의를 결석한 것으로 본다”, 혹은 동법 4조 10항에 “몽골 헌법 조항을 위반하거나, 헌법 추가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회의와 원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총리와 정부 의원들을 몽골 헌법과 국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주는 일을 2018년 12월 7일부로 즉시 중단하여 상임위원회, 임시 위원회 등을 포함한 국회 통합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하였다.
[news.mn 2018.12.0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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